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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하기입니다.
오래전에 집문서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집주인만 가지고 있는 문서였기 때문에, 집문서 땅문서 잡혀서 도박하는 그런 내용을 영화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등기권리증이라고 불리우며, 등기를 완료했을때 주는 등기필증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등기권리증은 처음 등기를 할때만 교부되며 그 이후로는 절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 하기
요즘에는 전자신청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에도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 통지서를 교부 받게되며, 이것 역시 재교부가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가 바로 등기권리증입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발급한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전자확인 서면제도를 이용해서 등기를 하면 됩니다.
기존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인임을 인증받고 서명한 확인서면과 동일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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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사용자 등록 후 전자신청 후 발급
- 법인의 경우 전자증명서로 이용등록 후 전자신청 후 발급
- 자격을 가진 대리인(변호자, 법무사)도 전자신청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은 최초 등기 완료시 이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등기 권리증 재발급 받을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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