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방법 간단정리입니다.
월급은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존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회사의 상황도 좋지 않지만, 근로자들은 한달 월급만 밀려도 크게 휘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받지 못하는 것을 임금체불이라고 하는데요.
임금체불 발생시 신고 방법 아래 내용 확인하세요.
임금체불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에 신고(관할 지청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 지급명령신청
- 민사 소송
먼저 임금체불을 신고한다는 것은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필요하다면, 형사 처벌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는 압박은 가할 수 있어도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와 합의를 하거나, 회사의 부도/폐업을 통해 체당금으로 일부라도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체당금은 공짜가 아니라 사업주가 갚아야 할 돈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주주 관계에 의해 마음대로 회사를 폐업할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서로가 얼굴을 붉히고 피해를 떠앉는 것이 바로 임금체불인데요.
사람을 고용했다면, 사업주가 본인의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임금을 주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과 달리 행동을 하게되는 것이 사람이겠죠?
임금체불이 일어나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청과 고용주는 협의를 통해, 밀린 임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합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해결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금체불 신고방법 간단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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