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 및 방법입니다.
법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은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좀 더 까다로우며, 매 분기마다 해야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최대 1년에 2번을 하게 됩니다.
1월에 하는 부가세 신고는 작년 2기(7월 1일 ~ 12월 31일)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가세를 누락하게 되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게됩니다.
사업의 규모가 좀 있다면 세무기장을 하는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만 보내주면 대리를 다 해주기도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 매년 7월 1일 ~ 7월 25일
- (법인 1분기) 매년 4월 1일 ~ 4월 25일
- (법인 3분기) 매년 10월 1일 ~ 10월 25일
법인의 경우 1분기와 3분기의 경우 부가세 예정 신고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와 같은 시기에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2020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는 개인사업자에게 1개월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어차피 나갈 돈이긴 하지만, 1개월간 융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 사업자분들이라면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대리가 아닌 셀프 부가세 신고도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면 되는데요.
처음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내용인지 잘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영상 및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제작된 따끈따끈한 동영상이므로 셀프로 부가세 신고를 하실 분들이라면, 해당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동영상 매뉴얼 사이트 바로가기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부가세 신고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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