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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직이면서 3개월 수습으로 시작한 경우, 해당 수습 기간이 끝나고 퇴사를 하게되면 계약이 종료되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실업급여 수급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실업급여 수급 조건 체크해보세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실업 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
- 비자발적 실업
- 자발적 실업의 경우 피치못할 사항임을 입증
수급 신청 전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필요하며,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계약직이라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피치못할 자발적 실업의 경우 산재 후 실업 또는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의 어려움, 질병 등등이 있습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위 조건들에 해당하는 이유로 실업을 당하신 것이라면, 그리고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 후(또는 한번도 수급 신청을 안한 경우)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후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게 필요합니다.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서 더 나은 직장으로 갈 수 있는 자격증 또는 다른 창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억울함이 있다면 회사 근처 또는 거주지 근처 노무사를 찾아서 진행에 대한 조언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3 개월 계약직 실업 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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