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 인가란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재개발이란 용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관리처분 인가 부분입니다.
대부분 재개발이 결정되어 시행되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는 이유가 바로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 받는 단계에서 소모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개발 조합은 재개발 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인가를 받고 난 뒤,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리처분 인가란
재개발을 하게되면, 기존에 거주 중인 사람들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보상 또는 필요 자금 등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원론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 시행 후에 분양이 될 대지 또는 건축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권리 배분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 구역 내 1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
- 여러 사람이 1개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외에도 분양 받을때 납부해야 할 금액, 그리고 시행될 동안 거주할 곳을 찾을 수 있는 보조금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 예시를 보면 느낌이 오죠?
조합 내에서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요건이 됩니다.
즉 조합원 동의를 모두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서 자꾸 잡음이 나고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이죠.
저도 저~어기 재개발 가능성을 두고 집을 매입했었는데요.
10년을 넘게 기다리다가 포기했는데, 아직도 감감 무소식인거 보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할까요?
지금까지 관리처분 인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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