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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미만 주택 취득세 조건 알아보기입니다.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1주택 이상 거주용 집을 구매하면 취득세 중과세가 됩니다.
무려 2주택부터 8%나 되는데요.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최대 12%까지입니다.
3억 정도 되는 주택을 매입했다면, 취득세만 360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다주택자 취득세율
- 비조정대상지역 : 1~3%, 1~3%, 8%, 12%
- 조정대상지역 : 1~3%, 8%, 12%, 12%
위 취득세율은 각각 1주택, 2주택, 3주택 그리고 법인/4주택 시, 취득세율입니다.
그런데,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저가 주택의 기준은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으로 중과세도 제외되고 주택수도 미포함된다고 합니다.
1억미만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주택수 포함이 안되어 1주택 취득세만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억 이하 주택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데요.
정비구역이냐 아니냐, 조정지역이냐 아니냐 등등 몇가지 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절세 전략
1억미만 주택 취득시 알아둘 점 중 하나는 이렇게 구매한 주택의 양도시점에는 다주택에 대한 전략을 세워서 양도를 해야합니다.
합산 과세가 있으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억미만 주택 취득세 조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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