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래는 2020년 연말정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으나 시행년도가 2021이라서 붙여보았다는 점 미리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2021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양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은 같은 소득을 얻어도 공제혜택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아래 내용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 연간 소득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까지)인 가족 구성원
- 만 20세 이하 자녀(직계비속)
- 만 60세 이상 부모님(직계존속)
- 만 20세 미만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 과세 기간 중 6개월 이상 직접 위탁한 위탁 아동
- 기초생활 수급자
부양가족이 되려면,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 될 수 있습니다.
그이상이 되면 부양가족 자격이 없기 때문에 따로 연말 정산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만 20세 이하 자녀 또는 만 60세 이상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과 꼭 같이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이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또한 입양한 자녀의 경우에도 20세 미만이면 부양가족으로 포함합니다.
728x90
맞벌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팁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맞벌이라면, 어느쪽으로 부양가족을 붙이는 것이 이득인지 결정을 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 쪽으로 더 많은 부양가족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알아보기였습니다.
추천글
2021/01/04 - [경제를 알자] -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정리
2021/01/04 - [IT를 알자] - 연말정산 홈택스 간편서명 로그인 카카오톡 등록하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