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전월세로 집 계약을 한 사람들은 계약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보증금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는 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에 권리가 끼어있지 않은 깔끔한 집이라면,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란 것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위 대항력이란 것이 생기게 되는데요.
확정일자 받는법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이사 후 주민센터에 방문에서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전입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난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인터넷 등기소로 가야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이동
- 확정일자 메뉴 선택
- 임대차계약서 원본 스캔하기
- 신정서 작성 및 첨부 파일 등록 후 제출
728x90
이렇게 하면 등기소에서 업무 처리를 완료한 뒤에 확정일자를 발급해서 알려줍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이었습니다.
추천글
2021/01/02 - [경제를 알자] - 전월세 전환율 계산하기
2021/01/01 - [IT를 알자] -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