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 정리해드립니다.
어려운 취업 관문을 뚫고 드디어 입사를 했는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경기가 좋지 않아 더욱 그러한데요.
1년미만으로 일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만 1년을 근무한 사람에게만 1년마다 30일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1 년 미만 퇴직금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란 회사에서 퇴직으로 인한 위로금을 지급한 경우인데요.
사실 저도 딱 1번 받아봤습니다.
당시에 꽤 큰 회사였고 여전히 큰 회사인데, 자회사를 정리하면서 지급받아보았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는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주는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문의를 넣어보도록 하세요
퇴직전/후 해야할일
- 자기개발
- 구직급여 준비 / 취업 패키지 등등
- 구직급여 받고 있었다면 정리
자의든 아니든 퇴직을 하게되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더 나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 자기 스펙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서 국비지원으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현재 트랜드에 맞는 직업을 얻기 위해 공부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 구직 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한 경우라면, 바로 다른 취업을 통해 조기 취업 수당을 이어가거나, 잔여 구직 급여 수급을 위해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 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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