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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 노후가 되면 마땅한 수익이 없는 상황이지만, 생활비는 계속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원래는 국민연금 수령은 만 6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닐때 국민연금을 들어놓았지만, 아직 수령 나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많이 답답함을 느끼는데요.
출생연도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 기록 있음
- 나이가 만 55세 이상
-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태어난 해에 따라서 당길 수 있는 나이는 변경이 되는데요.
조기 수령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받게 됩니다.
조기 수령을 일찍 하면 할 수록 감소율이 커져 최대 30%까지 되는데요.
정말 돈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가급적 원래 나이에 받는 것을 추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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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를 살면서 노후 준비가 원만하지 못하면, 가족들도 힘든 상황을 자주 주변에거 보게됩니다.
아직 은퇴를 하지 않은 4-50대 직장인 분들이라면, 국민연금과 은퇴사이의 공백을 미리 감안해서 필요한 현금 흐름을 꼭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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