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명도소송에 의미부터 조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로 인해 집 또는 건물 주인이 변경되거나, 기존 임차인이 특별한 조항을 어겨서 계약 파기 상황 또는 월세가 3기 이상 밀려서 임대계약을 파기하여 임대인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불만을 품은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고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계속되는 경우 명도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명도소송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 적은 비용으로 잘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합의를 보기 위해서 다양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명도 소송을 하게되면 점유이전금지 조치까지 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점유가 변경된다면, 이전 명도 소송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이 이뤄져야 하는 경우는 바로 명도 소송에서 패소했으니, 퇴거를 해야하는데 점유를 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강제집행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경험이 많은 분들은 스스로 해결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시간만 속절없이 보내고 손해는 손해대로 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섣불리 맞서려 하지 말고, 대화로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시작하게되는 원인이 발생한 순간, 전문 법률 사무소와 논의하여 진행을 해야 합니다.
명도 작업과 소송, 그리고 필요에 따라 강제집행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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