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조건 간단정리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먼서 선점권을 가지기 위해 계약금이란 것을 걸게 됩니다.
즉, 이 물건을 내가 먼저 찜했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부동산 거래할때 많이 이용이 됩니다.
제 지인중 한분은 집을 빨리 구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한집을 마음에 두고 있었으나 집주인과 가격 협상이 되지 않아서 다른 집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기존 집보다 마음에 들지 않은 집이었으나, 그나마 괜찮은듯 하여 가계약금을 걸어 놓았는데요.
갑자기 기존에 마음에 들었던 집 주인이 그 집을 판다고 하는 바람에, 가계약금을 걸었던 집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금 반환 조건이 될까요?
가계약금 반환조건
가계약금 반환 조건은 비슷한 경우에도 판례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가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민사 소송으로 밖에 해결이 안됩니다.
그 이유는 가계약금은 아무런 법적 보장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확히 구분하긴 어렵지만, 가계약은 소위 찜을 하는 건데요.
계약 파기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반환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과 관련된 본계약 조건을 미리 교환하는 것도 추후 발생할 문제에 대비해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파기 책임 증명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가계약을 할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경험많은 부동산 전문 법률 사무소에 미리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가계약금 반환 조건 간단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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